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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로당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무상 사용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로당 #공유재산 #무상 사용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  ·  2017. 06. 28.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2017.6.28.)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한 예외적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무상사용의 예외적 허용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무상 사용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경로당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경로당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 사용이 가능함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공공의 목적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무상 사용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로당 공유재산 무상 사용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과 관련 법령의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개별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구체적 사안별 해석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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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로당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 2017. 6.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6. 2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