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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기준과 개별법 적용

회계제도과-2748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개별법 내 관련 조항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행정안전부 #개별법 #공유재산법 #사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48  ·  2017. 07. 1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48, 2017.7.19.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해당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공유재산의 용도나 사용 유형이 개별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상 사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개별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기본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상 사용 또는 수익허가의 가능성과 제한
  • 개별법령 예시(사회복지사업법, 학교용지법 등): 개별 용도별 무상 사용 근거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은 개별법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48 회신을 근거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개별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따릅니다.
2.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신청 전 해당 개별법에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법령 존재 여부에 따라 무상 사용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에 기초합니다.
3. 개별법이 없으면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은 제한된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기본 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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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48, 2017. 7.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7. 19. 회계제도과-2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