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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내국법인에 대해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정 법인(A법인)만을 선택하여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채권자가 두 개 이상의 내국법인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특정 법인(A법인 등)으로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금융채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2020. 11.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2020-11-27) 회신에 따르면, 금융채권자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 중 특정 법인(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동일 사업연도 내에 다수의 내국법인(AㆍB법인)에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채무면제금액별로 법인 구분‧적용하는 현행 제출 절차 및 규정 해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채무를 출자전환 등으로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8항: 금융채권자 인정범위 및 정의 명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2호: 금융채권자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 출자전환 주식 등 시가 계상 기준 규정
사례 Q&A
1.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여러 법인 채무를 면제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금융채권자는 여러 내국법인 중 특정 법인만을 선택하여 면제채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의 손금산입은 부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법인별 일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은 법인별 명세서를 통해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계상과 손금산입 특례 적용에 절차상 주의할 점은?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해야 하며, 손금산입 특례는 면제 법인별 명세서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근거로 주식 시가 계상 및 명세서 절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금융채권자는 조특법§4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 사업연도에 A・B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후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조특법§44④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A・B법인) 중 A법인만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본문생략)

  2.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⑧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⑥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생략)

  2.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1.삭제

  2.삭제

 ②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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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내국법인에 대해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정 법인(A법인)만을 선택하여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채권자가 두 개 이상의 내국법인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특정 법인(A법인 등)으로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2020. 11.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2020-11-27) 회신에 따르면, 금융채권자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 중 특정 법인(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동일 사업연도 내에 다수의 내국법인(AㆍB법인)에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채무면제금액별로 법인 구분‧적용하는 현행 제출 절차 및 규정 해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채무를 출자전환 등으로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8항: 금융채권자 인정범위 및 정의 명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2호: 금융채권자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 출자전환 주식 등 시가 계상 기준 규정
사례 Q&A
1.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여러 법인 채무를 면제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금융채권자는 여러 내국법인 중 특정 법인만을 선택하여 면제채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별로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의 손금산입은 부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법인별 일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은 법인별 명세서를 통해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계상과 손금산입 특례 적용에 절차상 주의할 점은?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해야 하며, 손금산입 특례는 면제 법인별 명세서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근거로 주식 시가 계상 및 명세서 절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금융채권자는 조특법§4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 사업연도에 A・B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후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조특법§44④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A・B법인) 중 A법인만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본문생략)

  2.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⑧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⑥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생략)

  2.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1.삭제

  2.삭제

 ②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법령해석과-3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