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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시 환산가액 가산세율 해석

재산세제과-397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해 환산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S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환산가액 산정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율 #5%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7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2023.3.8.) 및 종전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 2018.11.1.)을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해당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건물분 전체 환산가액의 5%임을 의미합니다.
  •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 2018.11.1.)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오니, 실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하심이 적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환산가액의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가산세율(100분의 5)
  •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의 적용 근거 및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에 적용되는 환산가액 가산세율은?
답변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고가주택 딸린 토지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고가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동일하게 환산가액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해석 및 재산세제과-939 유권해석 참고.
3. 실무상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시 유의점은?
답변
환산가액 산정 및 5% 가산세율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2023.3.8.) 및 선행 유권해석의 동일 취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재산세제과-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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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시 환산가액 가산세율 해석

재산세제과-397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해 환산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S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환산가액 산정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율 #5%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7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2023.3.8.) 및 종전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 2018.11.1.)을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해당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건물분 전체 환산가액의 5%임을 의미합니다.
  •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 2018.11.1.)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오니, 실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하심이 적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환산가액의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가산세율(100분의 5)
  •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의 적용 근거 및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에 적용되는 환산가액 가산세율은?
답변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고가주택 딸린 토지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고가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동일하게 환산가액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해석 및 재산세제과-939 유권해석 참고.
3. 실무상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시 유의점은?
답변
환산가액 산정 및 5% 가산세율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2023.3.8.) 및 선행 유권해석의 동일 취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재산세제과-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