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