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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7년 내 지분감소 시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7년 내에 신주발행 등으로 수증자 지분이 감소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의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장요건 충족 또는 시설투자 등의 유상증자로 인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7년내지분감소 #지분율 #신주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2021. 07. 29.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2021-07-29) 회신에 따르면 적용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7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지분 감소나, 시설투자·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수증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최대주주 등 요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 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수증자가 여전히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분 감소 역시 상장요건 충족 목적일 경우에는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7년내 지분 감소 등 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 7년내 지분 감소로 인한 과세 예외사유(상장요건 충족, 시설투자 등 유상증자, 최대주주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 상장요건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7년 내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유상증자 등 정당한 사유 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70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근거
2. 상장 준비로 수증자 지분률이 감소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라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1호 나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시설투자 목적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낮아질 땐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과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2호 가목의 유상증자 사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이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의 지분을 부친이 58%, 기타주주가 42% 보유함

   ○ 2019.1월 부친 주식 전부를 장남에게 전량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함

   ○2021.6월 A법인은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신주발행(유상증자)의 형태로 30억원을 투자를 받을 계획이며,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구성과 비율이 장남 48%, 투자기관 19%, 기타 33%로 변경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창업투자회사에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질의2) 5년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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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7년 내 지분감소 시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7년 내에 신주발행 등으로 수증자 지분이 감소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의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장요건 충족 또는 시설투자 등의 유상증자로 인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7년내지분감소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2021. 07. 29.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2021-07-29) 회신에 따르면 적용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7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지분 감소나, 시설투자·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수증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최대주주 등 요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 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수증자가 여전히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분 감소 역시 상장요건 충족 목적일 경우에는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7년내 지분 감소 등 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 7년내 지분 감소로 인한 과세 예외사유(상장요건 충족, 시설투자 등 유상증자, 최대주주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 상장요건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7년 내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유상증자 등 정당한 사유 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70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근거
2. 상장 준비로 수증자 지분률이 감소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라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1호 나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시설투자 목적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낮아질 땐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과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2호 가목의 유상증자 사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이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의 지분을 부친이 58%, 기타주주가 42% 보유함

   ○ 2019.1월 부친 주식 전부를 장남에게 전량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함

   ○2021.6월 A법인은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신주발행(유상증자)의 형태로 30억원을 투자를 받을 계획이며,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구성과 비율이 장남 48%, 투자기관 19%, 기타 33%로 변경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창업투자회사에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질의2) 5년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서면-2021-상속증여-2705[상속증여세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