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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보유자 일시적 3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에서 1주택을 다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주택을 양도한 날부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다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다주택자 #일시적3주택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2022.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2022-02-10)
  • 2021.1.1.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D)을 양도한 뒤, 다시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B)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만 남게 된 시점(이 사안에서는 1주택을 양도한 날(next 양도 전 마지막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또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보유기간 및 처분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3주택 특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와 1주택 상태 인정 및 보유기간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및 보유기간 산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시행령 제167조의4: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시 중과세율 및 제외 주택 규정
사례 Q&A
1. 4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또는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답변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제95조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및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답변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이 된 날이 보유기간 기산 기준이며, 일정 기간 내 양도 등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시 마지막 1주택 남은 날이 기산일임이 해석에서 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4.X.XX. A주택 취득하여 ⁠‘18.XX월 임대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20.X.X.)된 상태임

 ○ ⁠‘15.X.XX. 취득한 B주택* ⁠‘21.10.XX. 양도계약 체결

  * B주택(‘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함

 ○ ⁠‘19.X.X. C주택 취득(’18.X월 분양계약 체결)

 ○ ⁠‘20.X.X. 취득한 D주택을 ’21.1.X. 양도

 ○ ⁠‘21.12.XX. B주택 잔금청산

2. 질의내용

 ○ 2021.1.1. 현재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질의2)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삭제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2. 10.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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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보유자 일시적 3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에서 1주택을 다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주택을 양도한 날부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다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다주택자 #일시적3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2022.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2022-02-10)
  • 2021.1.1. 기준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D)을 양도한 뒤, 다시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B)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만 남게 된 시점(이 사안에서는 1주택을 양도한 날(next 양도 전 마지막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또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보유기간 및 처분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3주택 특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와 1주택 상태 인정 및 보유기간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및 보유기간 산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시행령 제167조의4: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시 중과세율 및 제외 주택 규정
사례 Q&A
1. 4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또는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답변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제95조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및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답변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이 된 날이 보유기간 기산 기준이며, 일정 기간 내 양도 등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등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시 마지막 1주택 남은 날이 기산일임이 해석에서 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4.X.XX. A주택 취득하여 ⁠‘18.XX월 임대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20.X.X.)된 상태임

 ○ ⁠‘15.X.XX. 취득한 B주택* ⁠‘21.10.XX. 양도계약 체결

  * B주택(‘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함

 ○ ⁠‘19.X.X. C주택 취득(’18.X월 분양계약 체결)

 ○ ⁠‘20.X.X. 취득한 D주택을 ’21.1.X. 양도

 ○ ⁠‘21.12.XX. B주택 잔금청산

2. 질의내용

 ○ 2021.1.1. 현재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질의2)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삭제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2. 10. 사전-2022-법규재산-0028[법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