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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건설 중인 건물 평가방법

서면-2019-상속증여-0806[상속증여세과-189]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과 차입금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건설 중인 건물 평가 #상속개시일 기준 #공동주택 #공동소유 #공사비 미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806[상속증여세과-189]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806[상속증여세과-189](2020.03.30)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단함
  •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평가는 상속개시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및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 건물의 경우 피상속인의 건물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공사비 미지급금,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삼46014-686, 재산세과-501)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시설물·구축물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다시 건축 또는 취득 시 드는 금액을 산정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공동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은 건물과 일괄 평가
사례 Q&A
1. 상속 중에 준공 전인 건물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사용된 비용 및 차입금 이자 합계액을 기준으로 건물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합니다.
2. 공동 소유 건물 건설 중 사망 시 상속재산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건물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삼46014-686 등 해석사례와 상속세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미지급 공사비 등 부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 공사비 미지급금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501 등 유사 사례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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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46014-686(1999.04.07), 재산세과-501(2011.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과 상속인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공동주택(빌라) 7채를 건설하던 중 ’17.8.24.에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17.9.20.에 해당 공동주택이 준공되었음

 ○’17.12월 해당 공동주택 중 1호에 대한 판매계약이 완료되었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갑 상속세 신고 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평가방법은

    (갑설)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 신축에 투입된 원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686, 1999.04.0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01, 2011.10.21

 피상속인이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상속증여-0806[상속증여세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