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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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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10년 이상 거주자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ㅇ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사목에서는 야영장은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거주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