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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10년 거주자의 야영장 설치자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10년 이상 거주자로 인정받아 야영장 설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면 야영장 설치를 위한 10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건축물 #10년 이상 거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설치 #적법 건축물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 회신(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기준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 설치 자격을 갖춘 10년 이상 거주자는 허가신청일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면적이나 용도와 상이한 경우 역시 적법 건축물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야영장 설치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처럼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야영장 설치를 위한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및 예외적 허가요건 규정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 야영장은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1회에 한해 설치 가능
  • 건축법: 주거용 건축물의 적법성 요건 및 건축물대장 등록 규정
  • 주택법: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인허가 및 준공기준 등 규정
사례 Q&A
1.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이상 살았을 때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해도, 야영장 설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건축물에서만 거주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거용 적법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 건축물이란 건축법·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에서의 거주만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야영장 설치 10년 이상 거주요건에 주민등록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10년 거주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 건축물에서의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적법 건축물에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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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법건축물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개발제한구역법령상 '10년이상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10년 이상 거주자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사목에서는 야영장은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거주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