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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인정 의제 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했다면, 토지보상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더라도,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와는 청취 대상·내용·방식이 달라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별도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도시개발 #토지보상법 #의견청취 #사업인정 #의제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국민신문고, 문서번호: 국토교통부 2025. 3. 13.)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가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상의 의견청취와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는 대상자, 내용, 목적, 공고 방식 등이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갈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도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실무상 두 법령에 근거한 의견청취의 법적 효과가 분리되므로, 각 절차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양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인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시 사업인정신청서 등 자료 송부 및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고 및 14일 이상 열람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의무(토지소유자·관계인 등)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사례 Q&A
1.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청취 통보만 하면 토지보상법 절차 생략 가능?
답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의견청취 절차와 도시개발법상의 의견청취 절차는 서로 별개의 요건이므로, 단순한 통보만으로는 생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두 법령의 청취 대상, 목적, 방식, 근거법령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언제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1조에 부합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의견청취의 대상·공고·통지·열람 등 세부적 요건을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에 맞춰 이행해야 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결과로 토지보상법상 행정행위가 갈음되나요?
답변
공람·공청회 절차와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로 갈음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근거법률, 공고 방안, 통지 방법이 상이하기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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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사업인정 의제 고시를 위한 의견청취절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전에 별도로「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통지하고 의견서도 접수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같은 조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제7조제1항은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의 내용과 목적, 대상자, 공고 형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공고통지의 대상과 내용 및 방법,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법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등에 있어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