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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행위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  201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자연공원법상 허용되는지, 허가 절차와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S요약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는 별도 허용 규정이 없어 허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연면적 100㎡ 이하 창고 등 일부 부대시설은 허가 시 설치 가능하나, 숙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설치를 원할 경우 공원관리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문의가 권장된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농막 설치 #창고 허가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 #행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  2013. 06. 21.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2013.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에 관한 별도의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단,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농지 또는 초지에 연면적 100㎡ 범위 내 부대시설(예: 창고) 설치는 허가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거 등 숙식 목적의 시설 설치는 불허되며, 단순 창고 등만 허가 기준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해당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 허용 여부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공원지구별 행위제한 및 허용행위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3호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100㎡ 이하 창고 등 부대시설 허용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막 등 농업 관련 부대시설 정의
사례 Q&A
1.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연공원법상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어 농막 설치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회신 및 자연공원법 규정에 근거하여 창고 등 일부 부대시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허가될 수 있습니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가가 가능한 부대시설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등 부대시설은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는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부대시설 설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농막 대신 창고 설치 시에도 숙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창고는 주거 또는 숙식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따라 숙식 용도의 사용은 명확히 제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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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2013. 6. 21.]

【질의요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농지를 1,600m 소유 경작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농막이 설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요합니다.

【회답】

자연공원법상 농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기에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농지 또는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 설치(주거 등 숙식행위 불가)를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6. 21.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