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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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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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2013. 6. 21.]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농지를 1,600m 소유 경작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농막이 설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요합니다.
자연공원법상 농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기에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농지 또는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 설치(주거 등 숙식행위 불가)를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6. 21. 국민신문고(2AA-1306-2121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