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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변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까?

S요약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간으로 일정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시간 #실근로시간 #매월 변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교대제의 주기 및 매월의 실근로시간 수가 달라지더라도,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하였습니다.
  • 기준이 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준시간이 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기준을 연중 적용하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산정 시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고려하여 기준시간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및 적용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변하지 않음에 관한 규정 취지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산식대로 1년 평균 주의 수 등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문에 근거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매월 다르면 통상임금 기준시간도 매월 변하나요?
답변
매월 실근로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준시간은 일정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실근로시간 변화로 인해 기준시간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교대제 주기나 월력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도 바뀌나요?
답변
교대제의 주기 및 월력에 따라 기준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회신에 따른 공식적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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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동일하게 산정 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