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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일정 기간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이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될 것이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통상임금의 계산 및 적용 범위 명시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급여 산정 근거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적용 규정
사례 Q&A
1. 일용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도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매일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기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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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회답】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