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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산정

노사관계법제과-112  ·  2018.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기준은 어떤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기준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으로 정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소수노조의 교섭권 제한 방지를 위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 만료 전 3개월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단체협약 #임금협약 #효력발생일 #창구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2  ·  2018. 01.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2018.1.10.)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이 기준을 따르는 이유는 다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소수노조 등 교섭권 침해 방지 목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효력 시작이 기준된 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마5644 결정과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효력발생일부터 2년간 유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권 보장 관련 규정
  •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복수 단체협약 체결 시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 기준 적용
사례 Q&A
1. 복수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기준 협약은?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기준 협약은 같은 날 체결한 협약 중 효력발생일이 먼저인 협약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 회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교섭대표노조 지위 종료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기준 협약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의 교섭요구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효력발생일이 다른 임금협약·단체협약 동시 체결 시 법적 쟁점은?
답변
효력발생일이 각기 다른 복수 협약 동시 체결 시 소수노조의 교섭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발생일이 먼저인 협약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2017마5644 결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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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 2018. 1.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2016.1.22.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협약은 -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5.3.1.~2016.2.29. -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6.1.22.~2018.1.21.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여러 노동조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소수노조 등의 교섭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마5644 결정)
2.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6.1.22.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3.1.~ 2016.2.29.)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1.22.~2018.1.21.)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7.2.28.까지이며,
-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12.1.부터 가능 하므로, 이 날부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으면 즉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0. 노사관계법제과-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