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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시점

노사관계법제과-2423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과반수노조 #노동위원회 #결정서 송달일 #효력 발생 #노조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23  ·  2017. 10.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3(2017.10.10) 회신 및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등 참조
  • 질의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 적용을 들어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법 시행령상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 송달해야 하고, 송달된 날부터 처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심판회의일이나 결정문 시행일, 회사가 단순히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서 송달일이 확정 시점이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함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발생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결정 후 교섭대표노조 확정일은?
답변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3 회신 내용에 따름
2. 노동위원회 결정문 송달 전에는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지 않나요?
답변
네,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에 따라 처분 효력은 송달일로부터 발생함
3. 노사 교섭시 교섭대표노조 확정 시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확정 시점은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송달된 날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2013다84643 외)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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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3, 2017.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아래 3가지 경우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여부
- ⅰ) 노동위원회 심판회의일인지, ⅱ) 결정문 시행일인지, ⅲ) 회사가 결정문 수령받은 날인지

【회답】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이라 할 것임(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0. 노사관계법제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