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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유권 상실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 전원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는 조합원이 20인 미만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소유권 상실 #조합설립인가 취소 #20인 미만 #주택건설촉진법 #사업시행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12.20.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라도,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에 따라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1인 토지소유자가 전 사업시행자의 100%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현재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변경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건축법 제11조: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조합원 전원이 소유권 상실 시 인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설립 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전 사업시행자 100% 동의 시 1인 토지소유자의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백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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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 취소 등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2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전 사업시행자(조합원 및 시공사)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20. 주택정비과-51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