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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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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 2019. 12.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내 담장(공작물신고대상 제외)설치시 위반기준
○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내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