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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내 담장 설치 위반 기준

건축정책과-10046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내부에 높이 2m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위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이나 공지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높이 2m 미만의 담장은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이 아니나, 해당 담장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내에 위치한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담장설치 #2m미만담장 #공작물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46  ·  2019. 12.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2019.12.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선 또는 공지 규정과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높이 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담장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된다면, 단순히 신고대상 제외 여부와 무관하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를 적용받아 위반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되는 담장이 법적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별도의 제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제한 규정.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 규정(높이 2m 미만 담장은 신고 대상 아님).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담장 설치 시 위반 기준은?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내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2m 미만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상 공작물 신고대상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제한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m 미만 담장은 건축한계선에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높이 2m 미만의 담장도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한다면 별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담장이 공작물 신고대상은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의 한계선을 침범하면 제재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담장 설치는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 규정이 건축법 규정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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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 2019. 12.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내 담장(공작물신고대상 제외)설치시 위반기준

【회답】

○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내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24. 건축정책과-10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