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부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2)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 가능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