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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요건과 기준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원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 후 1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수가 20인 미만일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원 소유권 상실 후에도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으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자 변경 #20인 미만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2019.12.30.)
  •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원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제도상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1인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도 법적으로 명시된 변경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상 해석 및 향후 절차는 별도 행정지침이나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재건축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취소 기준(조합원 수 요건 등)
  • 20인 미만 조합원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조합원이 20인 미만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될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20인 미만 조합원 시 인가 취소 가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1인 토지소유자 동의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 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는?
답변
토지소유자 전원 소유권 상실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면 인가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관련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년 회신 및 관련법령에 조합설립 및 변경 명확 규정 부족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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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부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2)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0. 주택정비과-51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