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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건축물 보상 시 적용법령 판단 기준

주택정비과-5103  ·  2019.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거되는 행정복지센터(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 시,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수립권자가 관계규정, 계획수립 취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보상 #도시정비 #재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03  ·  2019. 12. 2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03(2019.12.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질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공공청사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규모는 사업시행 규모, 건축계획 내용 등에 따라 균형 있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공공청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 촉진계획의 수립취지,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진계획수립권자가 적용 법령을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보상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권자의 재량과 현장 사정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구역 지정, 사업시행, 보상 등 적용
  •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장 간 부지 제공 및 건립 결정, 기존 공공청사 시설 처분은 별도 명시 없음
사례 Q&A
1. 공공청사 보상 시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도시정비법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공공청사 처분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촉진계획수립권자가 관계규정과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03 유권해석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철거 보상 시 적용 법령 결정 절차는?
답변
재정비촉진계획 내 처분 명시가 없다면, 계획수립권자가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촉진계획수립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공청사 보상과 관련된 규정 명시가 없는 경우 처리 기준은?
답변
보상 적용 법령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 및 사업 취지, 현장 사정에 근거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별도 명시 없으면 관계규정 및 실정 고려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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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청사 건축물 보상 시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03, 2019. 12.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거되는 기존 행정복지센터(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이 건 질의와 관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청사는 해당 지자체장이 건립하도록 결정하면서 기존 공공청사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 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기존 공공청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수립권자가 관계규정, 촉진게획 수립취지 및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21. 주택정비과-5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