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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신청 시 허가권자의 설계자 감리자 지정 재량 범위

국토교통부 2018. 1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임의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법상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지정하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주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사람을 지정할 재량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감리자 #설계자 감리 #건축주 신청 #허가권자 재량 #건축법 제25조 #감리자 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8. 11. 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8.11.8. 회신
  • 건축법상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되, 감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절차를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권자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자를 지정할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설계자의 의도 구현 등 건축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 제1항: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한다는 원칙
  • 건축법 제25조 제2항: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 등 독립성 필요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단서: 설계자의 감리자 지정 필요성 인정 시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감리자 지정 절차 및 결격사유 규정
사례 Q&A
1.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의 지정 의무는?
답변
건축법 시행규칙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8.11.8. 회신과 건축법 제25조 제2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2. 허가권자가 임의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단순히 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허가권자가 임의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근거
건축법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3. 공사감리자 지정 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은?
답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시행규칙에 정한 절차 및 결격사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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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국토교통부, 2018. 11.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등 독립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특정하여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2항 단서로 정하여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동 기준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8. 국토교통부 2018. 1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