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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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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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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 11.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등 독립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특정하여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2항 단서로 정하여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동 기준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