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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11138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일부가 훼손 및 휀스가 설치된 경우, 6m 전체 폭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목이 도로로 등재된 현황도로에서 일부 훼손 및 휀스 설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규정된 도로(고시 또는 지정·공고된 도로)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현황도로가 도로로 확정되려면 관련 규정과 기존 건축허가, 도로 이용현황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현황도로 #건축법 #도로 지정 #도로 공고 #허가권자 판단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38  ·  2021. 10.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8 (2021.10.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현황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계법령상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로의 지정·공고에는 관련 규정(국토교통부령), 이해관계인 동의, 주민 통행실태, 지방자치단체 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목이 도로더라도 실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의 이용현황, 기존 건축허가사항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며, 판단 주체는 허가권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 훼손이나 휀스 설치와 무관하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등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에 대한 도로 구조 및 너비에 관한 기준
  • 건축법 제45조 제1항: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시 이해관계인 동의 또는 장기간 사실상 통로 활용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 규정
사례 Q&A
1. 도로 지목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관계법령상 고시 또는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된 도로여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현황도로 일부가 훼손되어도 6m 폭 전체가 도로로 인정되는가?
답변
건축법상 도로로서 인정 여부는 훼손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도로 지정·공고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허가권자가 판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허가권자 판단 및 관련 규정 적용이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현황도로가 도로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답변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의 권한입니다.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을 토대로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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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38, 2021. 10. 1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약 6m)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1/2 정도(약 3m)를 훼손 및 휀스를 설치하였을 경우 6m의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서 정한 고시 또는 지정.공고된 도로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기규정과 기 건축허가사항, 도로의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19. 건축정책과-11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