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축협정 인가권한의 하급기관 위임 범위 제한

건축정책과-11325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협정 인가권한을 구청장, 동장, 읍장 또는 면장 등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협정 인가권한은 구청장,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이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협정 인가 #권한 위임 #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325  ·  2021. 10.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25, 2021.10.25. 회신에 근거함
  • 건축협정 인가권한은 구청장,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령에서 명시한 일정 규모 이하(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등)의 건축 관련 사무만 하급기관 위임이 가능하며, 건축협정의 인가는 예외 없이 상위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하급 행정기관(구청장 등)에 재위임은 법령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협정 인가와 관련된 법령의 근거 없는 재위임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법령에 따라 재위임 가능
  • 건축법 제82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동장·읍장·면장에게 위임 가능한 사무를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 등 일정 범위 사무만 하급기관 위임 가능
  •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합의로 체결, 인가 필요
사례 Q&A
1. 건축협정 인가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협정 인가권한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정부조직법 규정상 인가권한 위임 사무의 범위에 건축협정 인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정 규모 이하 건축사무와 건축협정 인가 위임 범위가 같은가요?
답변
두 범위는 다르며, 일정 규모 이하 건축사무만 하급기관 위임이 가능하고 건축협정 인가는 별도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는 소규모 건축 등만 위임 가능하나, 건축협정 인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령에 근거 없이 건축협정 인가를 읍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근거 없이는 재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협정 인가의 재위임은 법령 근거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축협정인가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25, 2021. 10.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협정인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회답】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고,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협정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로 특정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으로서, 이의 인가는 건축허가 ㆍ 신고 전에 당사자간 체결한 건축계획에 대한 협정 내용을 법률적 행위로 인정해 줌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ㅇ 따라서 건축협정의 인가는 법령으로써 구청장 ㆍ 동장 ㆍ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협정의 내용이 구청장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일정 규모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ㆍ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25. 건축정책과-113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