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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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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8〜2016년 기간 동안 ㈜OO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
○2018년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을 받은 결과(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A의 근로소득을 감하고 동 인건비를 B의 기타소득을 증하는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음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A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B는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 과세관청은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2012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 5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함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의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 사유가 A의 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 제 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14년 7월 사장A의 급여 중 일부를 법인 손금에서부인하고 회장B의 인건비로 상여처분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함
- 사장의 급여는 각 과세기간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장A의 급여가 법인손금에서 부인되고 회장B의 소득으로 처분됨
○ 신청법인은 소득처분에 의해 증가한 회장B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월 2014년 7월) 및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처분청이 사장A의 급여가 세무조사결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소득처분은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처분 한 경우에
- 경정청구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장A의 소득이 감소한 2008, 2009, 2010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