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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사장의 근로소득을 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급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감소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와 동일한 입장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소득처분 #근로소득 감소 #상여소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및 서면법규과-1310(2014.12.15) 회신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의 급여를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사장 근로소득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 해석상, 소득금액 변동 통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면법규과-1310(2014.12.15) 역시 같은 사안을 다루며, 사장A의 근로소득 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국세청 유권해석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범위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 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요건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힘
사례 Q&A
1. 소득처분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할까?
답변
소득처분에 의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징세-1277, 서면법규과-1310)에 따라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근로소득이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에도 환급 가능한가?
답변
경정청구 기한(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과 해석례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장 급여,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나?
답변
사장의 급여가 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도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10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8〜2016년 기간 동안 ㈜OO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

○2018년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을 받은 결과(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A의 근로소득을 감하고 동 인건비를 B의 기타소득을 증하는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음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A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B는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 과세관청은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2012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 5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함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의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 사유가 A의 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 제 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14년 7월 사장A의 급여 중 일부를 법인 손금에서부인하고 회장B의 인건비로 상여처분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함

  - 사장의 급여는 각 과세기간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장A의 급여가 법인손금에서 부인되고 회장B의 소득으로 처분됨

○ 신청법인은 소득처분에 의해 증가한 회장B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월 2014년 7월) 및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처분청이 사장A의 급여가 세무조사결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소득처분은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처분 한 경우에

 - 경정청구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장A의 소득이 감소한 2008, 2009, 2010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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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사장의 근로소득을 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급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감소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와 동일한 입장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소득처분 #근로소득 감소 #상여소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및 서면법규과-1310(2014.12.15) 회신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의 급여를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사장 근로소득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 해석상, 소득금액 변동 통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면법규과-1310(2014.12.15) 역시 같은 사안을 다루며, 사장A의 근로소득 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국세청 유권해석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범위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 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요건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힘
사례 Q&A
1. 소득처분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할까?
답변
소득처분에 의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징세-1277, 서면법규과-1310)에 따라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근로소득이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에도 환급 가능한가?
답변
경정청구 기한(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과 해석례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장 급여,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나?
답변
사장의 급여가 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도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10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8〜2016년 기간 동안 ㈜OO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

○2018년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을 받은 결과(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A의 근로소득을 감하고 동 인건비를 B의 기타소득을 증하는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음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A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B는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 과세관청은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2012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 5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함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의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 사유가 A의 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 제 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14년 7월 사장A의 급여 중 일부를 법인 손금에서부인하고 회장B의 인건비로 상여처분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함

  - 사장의 급여는 각 과세기간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장A의 급여가 법인손금에서 부인되고 회장B의 소득으로 처분됨

○ 신청법인은 소득처분에 의해 증가한 회장B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월 2014년 7월) 및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처분청이 사장A의 급여가 세무조사결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소득처분은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처분 한 경우에

 - 경정청구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장A의 소득이 감소한 2008, 2009, 2010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77[징세과-2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