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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손실보상재결 번복 시 비용 부담 주체

토지정책과-3616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재결이 법원 판결로 번복된 경우에도 감정평가수수료 등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이 법원 판결로 번복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재결에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보상법상 번복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 부담 주체는 달라지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 #보상재결 #번복 #비용 부담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16  ·  2017. 06.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6, 2017. 6. 5. 회신임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번복된 경우라도 감정평가수수료·용역비 등 재결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주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58조 제3항은 해당 비용 지급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결이 법원 판결로 번복되어도 토지보상법상 비용부담 주체를 달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심리에 필요해 의뢰한 감정평가·전문용역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시 감정평가의뢰 및 진술 요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58조 제3항: 감정평가 등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급
  • 토지보상법: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시 소요비용 및 손실보상 등 규정
  • 토지보상법령: 절차 진행 및 비용 부담의 기준은 재결 번복 여부와 무관
사례 Q&A
1. 토지수용 보상재결이 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답변
토지수용 보상재결이 번복되더라도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결의 번복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 주체입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용역비는 재결 번복 시에도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결 번복 여부에 상관없이 감정평가용역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령 취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법원 판결로 토지보상재결 변경 시 사업시행자 부담 비용에 변동이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법원판결로 재결이 번복되어도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재결 번복 여부로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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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실보상재결이 법원의판결로 번복된 경우 재결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6,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이 법원의 판결로 번복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수반되는 비용(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의 번복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감정평가업자 등에게 감정평가ㆍ전문용역을 의뢰하였다면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ㆍ용역비 등 제반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