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하천편입토지 1969년 분할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609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69년 분할된 하천편입 토지가 미지급용지일 때,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969년에 분할된 하천편입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 여부와 시기를 알 수 없더라도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편입 당시 지목이나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불법사용 시에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천편입토지 #미지급용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1969년 분할 #보상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09  ·  2017.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09(2017.6.5.) 공식 회신
  • 공익사업 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더라도,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다면, 종전 공익사업 현황을 고려해 보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니며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하천편입토지 관련 내용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부상담은 별도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보상 평가기준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경우, 편입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기준 규정
  • 민법: 공익사업이 아닌 불법 점유의 경우 손해배상 근거법령
사례 Q&A
1. 1969년 분할된 하천편입 미지급용지는 어떤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로 인정될 때 검토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 편입 및 미지급용지인지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2. 보상평가 시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보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객관적 자료로 평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불법 점유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 사용 시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며,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불법사용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손해배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토지의 공익사업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1969년 분할된 경우 보상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09,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편입 토지(지목은 ⁠‘전이나 ⁠‘제방으로 이용)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토지가 1969년 분할(당시 지목 ⁠‘전)된 경우 해당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종전의 공익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개인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이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부 하천운영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