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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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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09,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천편입 토지(지목은 ‘전이나 ‘제방으로 이용)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토지가 1969년 분할(당시 지목 ‘전)된 경우 해당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종전의 공익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개인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이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부 하천운영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