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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해외시민권자 건물 이주보상 적법성 해석

토지정책과-3644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일부가 1989.1.24. 이후 증축되었고, 소유자가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각 호별로 적법한 건물로 인정되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조성사업 편입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1989.1.24. 이후 증축된 경우, 소유자가 해외 시민권자라도 건축물 호별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 부분별로 적법한 건물 여부 및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개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을 기반으로 검토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해외시민권자 #공원조성사업 #적법한건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44  ·  2017.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4(2017.6.7.)
  •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한해 따로 정한 보상을 허용하며, 적법건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호별로 건축물 구분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별로 적법 여부 및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타 개별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보상은 협의나 수용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은 일부 단서를 배제하고 적법건물로 간주하여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1989년 1월 24일 이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재결신청 및 재결신청 청구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보상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 보상 판단은 건축물 현황·거주현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구분 가능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일부가 1989년 1월 24일 이후 증축된 경우 적법한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분이 가능하다면 보상 대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적법성 및 보상 대상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분은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건물로 보상되며, 이후 증축분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해외 시민권자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 시민권자여도 이주대책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6조와 각종 현황을 반영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3. 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가 관련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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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외 시민권자 이고 일부가 증축된 경우 적법한 건물 해당 여부 및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4, 2017.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조성사업에 1970년경 최초로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1동이 편입되었으며, 해당 건물 중 일부(4호 중 1호)는 1989.1.24. 이후 증축(혹은 신축)된 건축물이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민출국자(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가. 위 건물 1동 중 1989.1.24. 이후 증축된 건축물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적법한 건물에 해당되는지?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3개 호, 세입자 거주)만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나.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배우자가 증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호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현황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7. 토지정책과-3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