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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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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7,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미술관에 대하여 휴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미술품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상품의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휴업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상품 등의 종류, 성질, 파손가능성이나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