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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비용 부담 주체

도시경제과-2048  ·  2017.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역 내에 설치되는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을 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가 구역 내에 설치되더라도, 해당 설비가 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수도공급설비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수도공급설비 #설치비용 #부담주체 #구역외물공급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048  ·  2017. 08. 2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8(2017.8.29.)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통과만 하는 상하수도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해 구역 내에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외의 수도공급설비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부담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
  • 도시개발법 제55조: 상하수도관로의 설치비용에 관한 별도 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설치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관로 설치 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일반 수도공급설비 설치비용은 누가 내나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상하수도관로 연결 여부에 따라 설치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연결되지 않고 통과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과 여부와 연결 여부가 설치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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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내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8, 2017. 8.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를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 을 시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 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에 대한 설치비용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 하여 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의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9. 도시경제과-20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