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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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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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8, 2017. 8.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를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 을 시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 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에 대한 설치비용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 하여 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의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