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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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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다수의 토지(대지 및 농경지, 임야)를 소유한 자가 대지(주거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주 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 의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ㆍ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