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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수립 기준

도시재생과-167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대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 방식을 각각 요구할 경우 주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대지 협의매수, 농경지 환지를 각각 요구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은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환지계획 #수용방식 #사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7  ·  2016. 01.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2016.01.19.) 회신에 따름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토지 일부는 협의매수(수용 및 사용방식), 일부는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환지방식은 별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의 요구와 도시개발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밝혔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계획을 분리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수용 및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환지방식): 환지방식을 적용받는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 규정
  • 도시개발법 제74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주대책 및 환지계획 등의 구체적 집행 기준 명시
사례 Q&A
1.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답변
혼용방식인 경우 수용 및 사용방식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지에 대해서는 따로 환지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방식별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대지 협의매수와 농경지 환지를 요구할 경우 이주대책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대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이주대책 수립은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수용·사용방식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환지방식 적용 시 이주대책과 별도로 환지계획도 필요합니까?
답변
네,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이주대책은 수용·사용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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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혼용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다수의 토지(대지 및 농경지, 임야)를 소유한 자가 대지(주거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주 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 의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ㆍ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