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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도로개설 비용 부담 주체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59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후,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이미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한 뒤 그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구역 내 중복 지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9  ·  2016.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2016.6.3.)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중복 지정이 발생하므로, 도로개설 비용 역시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 이는 행정절차상 중복지정이 초래되고,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인가로 도로개설 후, 그 비용을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
  • 동일 사업 구역 내 중복 지정 금지 원칙: 동일 구역 내 별도의 계획시설사업 인가는 중복 지정을 초래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개설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도로를 개설한 뒤 그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 회신에서 중복 지정과 비용부담의 부적정성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별도 인가로 도로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인가는 중복 지정의 문제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별도 인가 방식을 통한 도로개설의 부적정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후 도로개설 관련 책임 범위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로 개설된 도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중복 지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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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상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한 후,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중복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경제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