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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산업안전과-3150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 인력 근무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50  ·  2015.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의 인력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로는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력 인정이 거부되는 사례는 제출한 경력 자료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직접 안전관리 직무 수행 사실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임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5항: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자격 및 실무경력 기준
  • 근거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 필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경력 증명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회신에서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 경력이 불인정되는 사유는?
답변
실제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경력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무 수행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요건 미달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답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인력 경력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5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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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31. 산업안전과-3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