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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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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