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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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와 보상비중 토지소유자 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 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집행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