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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시 실제 집행비용 적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시 건설이자와 보상비 등은 실제 집행된 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시 당초 계획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건설이자 및 보상비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과 계획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완료 전 사업계획을 실제 집행비용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건설이자 #보상비 #집행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12.18) 회신 기준입니다.
  •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된 수입과 지출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가 다를 경우, 사업 완료 전에 실제 집행된 사업비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시에는 실제 지급한 건설이자와 보상비 등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3조: 도시개발사업의 수입·지출 및 사업비 내역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계획 변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실제 집행된 비용 기준 적용?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시에는 실제 집행된 건설이자와 보상비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비에는 실제 집행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 사업비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 변경 의무?
답변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비가 다를 경우 사업 완료 전 사업계획을 실제 집행비용에 맞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 완료 전 집행비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항목에 건설이자와 보상비 모두 포함?
답변
네, 건설이자 및 보상비 등 모든 비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된 모든 비용이 사업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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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와 보상비중 토지소유자 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 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집행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