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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국가·지자체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무상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국가 무상임대 부가세 #지방자치단체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 임대 #공익단체 무상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2017. 04.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84, 2012.12.04)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는 용역 공급으로 의제됩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대가 없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의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의 범위 규정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특수관계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이더라도 국가에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면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국가인 경우 특수관계자 무상임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5 회신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익단체 무상임대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단체라면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임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 등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에 무상임대 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처 개소 이후 매년 사업운영비 잔액을 적립하여 이 재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신고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였음

  - 현재 건물 전체(11층)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협의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11층 중 협의회 사무처가 3개층을 사용,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무소 5개층 무상임대, 나머지 3개층은 민간에 유상임대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협의회 소유 건물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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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국가·지자체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무상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국가 무상임대 부가세 #지방자치단체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2017. 04.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84, 2012.12.04)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는 용역 공급으로 의제됩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대가 없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의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의 범위 규정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특수관계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이더라도 국가에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면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국가인 경우 특수관계자 무상임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5 회신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익단체 무상임대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단체라면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임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 등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에 무상임대 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처 개소 이후 매년 사업운영비 잔액을 적립하여 이 재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신고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였음

  - 현재 건물 전체(11층)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협의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11층 중 협의회 사무처가 3개층을 사용,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무소 5개층 무상임대, 나머지 3개층은 민간에 유상임대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협의회 소유 건물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