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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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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처 개소 이후 매년 사업운영비 잔액을 적립하여 이 재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신고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였음
- 현재 건물 전체(11층)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협의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11층 중 협의회 사무처가 3개층을 사용,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무소 5개층 무상임대, 나머지 3개층은 민간에 유상임대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협의회 소유 건물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15[부가가치세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