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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비행교육훈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행교육훈련(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육지원 서비스업 #외국법인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회신에 따름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외국법인과의 계약·용역내용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동일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에서도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상 용역의 성격이 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허락을 포함하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증명 절차는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공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시 영세율 적용 가능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영세율 특례 규정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에 비행 시뮬레이터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교육서비스업 중 어떤 용역만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자목에서 교육지원 서비스업만을 명시적으로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에 따라 영세율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05)에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외국법인(필리핀 국방부)과 항공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납품함

  -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사에서 납품한 항공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하여 비행교육훈련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함

  - 비행교육훈련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 부분만 계약함

○ 비행교육훈련 절차는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당사로 출장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실에서 교육을 실시함

○ 대금은 선수금 청구하거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입금 받음

2. 질의내용

○ 추가 계약한 비행교육훈련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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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비행교육훈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행교육훈련(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육지원 서비스업 #외국법인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회신에 따름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외국법인과의 계약·용역내용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동일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에서도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상 용역의 성격이 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허락을 포함하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증명 절차는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공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시 영세율 적용 가능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영세율 특례 규정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에 비행 시뮬레이터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교육서비스업 중 어떤 용역만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자목에서 교육지원 서비스업만을 명시적으로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에 따라 영세율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05)에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외국법인(필리핀 국방부)과 항공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납품함

  -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사에서 납품한 항공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하여 비행교육훈련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함

  - 비행교육훈련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 부분만 계약함

○ 비행교육훈련 절차는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당사로 출장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실에서 교육을 실시함

○ 대금은 선수금 청구하거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입금 받음

2. 질의내용

○ 추가 계약한 비행교육훈련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