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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피출자법인 #자산 저가취득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주식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2018. 0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8-01-09 법인세제과-14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론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즉, 피출자법인 입장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차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익금 제외 규정
  • 현물출자와 관련된 소득 산정 기준 및 익금 불산입 요건
  •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 처리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저가에 취득했을 때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현물출자로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2. 현물출자시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이 익금불산입되는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이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을 익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1-09 회신과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규정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법인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세무처리 주요 유의사항은?
답변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실제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익금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은 익금불산입하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09.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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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피출자법인 #자산 저가취득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2018. 0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8-01-09 법인세제과-14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론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즉, 피출자법인 입장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차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익금 제외 규정
  • 현물출자와 관련된 소득 산정 기준 및 익금 불산입 요건
  •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 처리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저가에 취득했을 때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현물출자로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2. 현물출자시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이 익금불산입되는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이 자본 또는 출자의 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을 익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1-09 회신과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규정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법인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세무처리 주요 유의사항은?
답변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실제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익금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은 익금불산입하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09.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