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09.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09. 법인세제과-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