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부채납 야구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귀속주체 해석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한 야구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담자인 △△자동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군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구장 등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와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별도의 협약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고 해석됩니다.
#기부채납 #야구장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금 귀속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0(2017.10.31),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참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 30일(특정 사유시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와 다르더라도 환급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뤄집니다.
  • 야구장 기부채납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은 협약이 없는 한 □□군(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의 범위(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과-481(2014.5.19) 해석: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해석 유지
사례 Q&A
1. 야구장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확정신고한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2.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따로 있으면 환급금도 그에 귀속되나요?
답변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실제 부담자와 상관없이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별도 협약이 없을 경우 법상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고 안내합니다.
3. 기부채납 시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59조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납세의무자 규정과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부채납 야구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귀속주체 해석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한 야구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담자인 △△자동차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군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구장 등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와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별도의 협약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고 해석됩니다.
#기부채납 #야구장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금 귀속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0(2017.10.31),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참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 30일(특정 사유시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와 다르더라도 환급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뤄집니다.
  • 야구장 기부채납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은 협약이 없는 한 □□군(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의 범위(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과-481(2014.5.19) 해석: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해석 유지
사례 Q&A
1. 야구장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확정신고한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2.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따로 있으면 환급금도 그에 귀속되나요?
답변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실제 부담자와 상관없이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별도 협약이 없을 경우 법상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고 안내합니다.
3. 기부채납 시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59조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납세의무자 규정과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