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