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 △△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부담은 △△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자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0[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