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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 산정기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775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을 알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건물의 신축가격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액, 상속세·증여세법상 가액,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임차인 신축건물 #부가가치세 #신축가격 #시가 산정 #감정가액 #상속세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75  ·  2014. 09.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5(2014.09.11) 회신임
  •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임
  • 제1호·제2호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등에 따른 감정평가액, 상속세·증여세법상 재산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신축가격 산정 가능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03.27) 선례에서도, 소유권 무상 이전 시점의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음
  • 따라서, 신축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 등 객관적 가치 기준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및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으로 거래가격 우선, 없을 경우 감정평가가액 등 순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감정평가액,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장부가액 순 적용
사례 Q&A
1.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합니까?
답변
신축가격을 알 수 없다면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증여세법상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2. BOT방식 임대차에서 신축건물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액, 상증법 가액,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따릅니다.
3. 건물 신축가격 산정 시 시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장부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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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함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5년간 사용하는 BOT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세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임차료 선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건물의 신축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부가가치세과-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