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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보증준비금의 법인세상 손금인정

법인세제과-6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1]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보증준비금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보증준비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업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증준비금 #법인세 #손금산입 #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1]  ·  2016. 06.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문서번호 법인세제과-621, 2016-06-22) 회신
  •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준비금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준비금 적립이 의무적으로 부여된 성격임을 강조하며, 세법상 손금 인정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질문 대상 준비금 모두가 세법상 적격 준비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보험업법: 보험업의 건전성과 감독 및 보험회사의 자율경영 기반 확립 등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
  •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 손실보전, 보증준비금 등 운용기준 구체화
사례 Q&A
1.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보증준비금은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2016-06-22 회신 모두 보증준비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3.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한 준비금 적립의 세무상 의미는?
답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보험 준비금은 법인세상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상 준수 의무가 세법상 손금 요건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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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법인세제과-6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