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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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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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법인세제과-62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