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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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본건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양도차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는 2015.05.31.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5.06.01.)로 하여 ABC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또는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흡수합병”)하였으며
- 본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 본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질의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함
○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한 금액의 1천분의 5를 교육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과세대상수익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음(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12.27. 개정)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4. (생략)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0.12.27. 개정)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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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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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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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0.12.27.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27.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010.12.27. 개정)
○ 교육세법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법령해석과-1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