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퇴직보험 해지 후 퇴직연금 전환 시 법인세 세무조정

서면법규과-895  ·  2013.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뒤 이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법인세 손금 및 익금 산입 관련 세무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보험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고, 이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해지로 받은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보험 해지 #퇴직연금 전환 #세무조정 #법인세 #손금산입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95  ·  2013. 08. 19.

  • 국세청 서면법규과-895(2013-08-19) 회신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해 환급을 받고 곧바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해 세무조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퇴직보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과거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해 해지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환급금 전액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더라도, 실무상 과거 손금산입액은 익금손금대응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퇴직연금에 새로 불입한 금액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즉, 환급금을 퇴직연금으로 자금 이동했다고 해서 선행된 손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손금-익금-손금 처리의 연속적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동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퇴직보험/퇴직연금 등 보험료는 일정 요건 및 한도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6조: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퇴직보험 해약금, 연금 전환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손금산입액 조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 신고조정에 의한 퇴직보험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 실퇴직시 손금산입 범위 등 명시
사례 Q&A
1. 퇴직보험 해약 후 환급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보험 해지환급금 중 손금산입했던 부분은 익금 산입되고, 퇴직연금 불입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95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근거함.
2. 퇴직보험 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거 손금산입한 보험료도 익금으로 돌려야 하나요?
답변
예, 과거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퇴직보험 해지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국세청 서면법규과-895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퇴직연금에 불입 시 손금산입 가능한 한도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답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및 해당 유권해석을 참고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시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 불입액을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누락

 ○ 손금산입 누락 상태로 유지하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보험을 해약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 퇴직보험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에 불입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6조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4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손금산입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제44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3.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8. 19. 서면법규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