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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서 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규정 여부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작업 높이에 따라 부상 경중이나 추락 방지조치 의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을 나누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미터 높이도 추락 위험이 있다면 모두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추락방지조치 대상의 높이 제한이 명확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높이와 무관하게 작업 조건에 맞춘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추락방지조치 #작업 높이 #2미터 기준 #고소작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87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2021.6.21.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미터 높이 역시 추락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고소작업의 정의가 불분명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실제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높이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 산재, 보상 등 구체적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계도와 불시점검 등 교육·지도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적절한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장 내 위험요소에 대해 예방조치 규정
  •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 정도를 나누는 규정 또는 단일 수치의 높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미터 이하 작업은 추락방지조치가 면제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2미터 이하의 높이도 추락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추락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높이를 기준으로 한 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이나 법적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까?
답변
현행법에는 높이에 따라 부상의 경중이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달라진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답변은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장소에 높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추락방지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추락방지조치 미비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근거로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등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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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부상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2. 2미터 높이는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3. 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도 잘못 넘어져도 더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합당한지
4. 고용주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5. 낙하로 인한 유상 부상사례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를 나누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의 고소작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2미터 높이가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미터 높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귀하가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일했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고,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5 관련
ㆍ 우리부에서도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사전 계도,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