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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목적 건물 임대전환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3223[법인세과-1392]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 목적 신축 건물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임대 상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 전환할 경우,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임대 업무에 활용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별 사례별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분양건물 임대 #목적사업 #법인등기부 #유예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223[법인세과-1392]  ·  2016. 06. 03.

  • 국세청 서면-2016-법인-3223[법인세과-1392](2016.06.03) 회신 기준
  •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명시되고, 임대 상가를 실제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 상가가 분양이 불가하여 임대 목적 전환 후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판정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유예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문(서면2팀-1696 등)에서도 동일하게 목적사업 내 포함 여부와 실질 사유에 의해 판단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및 유예기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 업무의 범위 및 목적사업 판정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령: 유예기간 및 업무 직접사용 판정 세부 기준 제시
사례 Q&A
1. 분양 목적 신축 건물 임대 시 업무무관자산 요건은?
답변
정관/등기부 목적사업에 임대업 포함 여부실제 임대업무에 직접 활용하는지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의 정관·등기부상의 목적사업 직접 활용 여부를 업무무관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자산 판단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건물 사용이 목적사업에 명시된 임대업 수행에 직접 활용되고 있으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169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실제 사업 수행과 직접적 연관 여부를 중시하여 실질판단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임대 개시 전 유예기간 경과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답변
분양 후 임대 개시 전 유예기간이 지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기획재정부령에서 유예기간 내·외 해당 자산의 판정이 다르며, 판정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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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96, 2007.0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정 관

등기부등본

1. 주택건설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공사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조합 주택사업 대행업

-이하 생략-

1. 주택건설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공사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조합 주택사업 대행업

-이하 생략-

○질의법인은 분양 목적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09.11.27.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 노력을 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자 임대로 전환함

○ 임대 상가는 2015년에 당초 분양목적의 유예기간(5년)이 종료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업, 재개발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 임대 상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관련사례

○ 서면2팀-1696(2007.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99(2013.9.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2(2013.9.6.)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2(2006.9.21.)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2216(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03. 서면-2016-법인-3223[법인세과-1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