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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직계존속이「주민등록법」이 제정(1962.5.10.)되고 같은 법에 따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8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자”라 함)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은 1945.3.13. “경상북도 ○○시 ●●면 ◎◎리 산00번지* 토지(지목: 임야) 32,13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약28년간 보유하였고
* (구 주소지) 경상북도 ○○군 ◇◇면 ◆◆동 산00번지
- 질의자는 1973.7.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2007.1.29.에 등기를 이전함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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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소지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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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
1933.5.14. ○○군 □□면 ■■동44번지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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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7.25. 대구시 서구 내당동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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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군 ○○읍 |
1968.10.20.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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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21. ○○군 ○○읍 전출 |
3년 4개월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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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22.~1973.3.23. 대구시 중구 대신2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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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3.23.~1973.8.14. 대구시 서구 내당4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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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14. 대구시 동구 전입 |
2. 질의내용
○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해서는 실지 거주기간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 하 생 략)
○ 주민등록법 부칙
① 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 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2두22294, 2013.2.28.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거주요건에 관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 지역’이라 한다)에 사실상 거주할 것과 함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농지 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이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2012두20496, 2013.2.2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그 문언, 형식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모법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화 명확화 한 것인데, 만약 위 조항 중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부분(이하 ‘주민 등록 요건’이라 한다)을 단순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 중 하나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을 받아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또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가 너무 넓어지는 결과가 되어 자칫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의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임야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법령해석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