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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용결정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 결정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계없이 보유하던 자산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등에서 규정한 바에 근거합니다.
#국가 자산 양도 #불용 결정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 #물품관리법 #조형물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2020. 11. 2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2020.11.20.)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국방부 소속 사업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조형물)을 불용 결정(「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불용 처분일 때 면세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배제 업종(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회신 사례의 맥락처럼 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조형물 등)을 불용결정 후 양도 시,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대상이 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체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물품관리법 제35조: 기관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의 불용 결정을 규정
사례 Q&A
1. 국가 소유 불용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국가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을 불용처분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물품관리법상 불용결정 자산 양도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불용 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회신에서 불용 결정 자산 양도 시 면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불용 조형물 민간 단체 양도 시 부가세 면제 근거 조항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 국가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공회의소에 ⁠‘○○동맹 상징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상공회의소(이하 ⁠“질의법인”, ⁠“회의소”)가 국방부 소속의 ****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동맹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양수*하고

   * 사업단의 조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것임

  - 질의법인은 향후에 조형물을 △△ **성에 기부할 예정임

 ○ 조형물은 사업단이 보유한 자산으로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물품관리법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G. 도매 및 소매업

478.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시>

․그림 소매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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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용결정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 결정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계없이 보유하던 자산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등에서 규정한 바에 근거합니다.
#국가 자산 양도 #불용 결정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2020. 11. 2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2020.11.20.)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국방부 소속 사업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조형물)을 불용 결정(「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불용 처분일 때 면세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배제 업종(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회신 사례의 맥락처럼 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조형물 등)을 불용결정 후 양도 시,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대상이 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체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물품관리법 제35조: 기관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의 불용 결정을 규정
사례 Q&A
1. 국가 소유 불용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국가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을 불용처분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물품관리법상 불용결정 자산 양도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불용 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회신에서 불용 결정 자산 양도 시 면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불용 조형물 민간 단체 양도 시 부가세 면제 근거 조항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 국가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공회의소에 ⁠‘○○동맹 상징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상공회의소(이하 ⁠“질의법인”, ⁠“회의소”)가 국방부 소속의 ****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동맹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양수*하고

   * 사업단의 조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것임

  - 질의법인은 향후에 조형물을 △△ **성에 기부할 예정임

 ○ 조형물은 사업단이 보유한 자산으로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물품관리법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G. 도매 및 소매업

478.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시>

․그림 소매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