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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적정표시 시 증명서 징구 의무 판단

관세청 201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적정 원산지 표시로 시정조치를 할 때에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반드시 징구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적정표시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표시나 오인표시, 미표시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이며, 관련 고시 및 법령에 근거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부적정표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원산지시정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30.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10. 30.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련 회신
  • 원산지 시정조치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은 오직 허위표시, 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부적정표시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규정 또한 부적정표시와 허위·오인표시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허위표시·오인표시 의심 또는 미표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징구·확인 의무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사례 Q&A
1. 부적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부적정표시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0. 30. 유권해석 및 원산지제도 운영 고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허위·오인표시와 부적정표시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오인표시 또는 미표시일 때만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 징구가 의무이나, 부적정표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원산지 시정조치 과정에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답변
허위·오인표시 또는 미표시 시에만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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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청, 2013. 10.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적정 표시로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시 규정과 같이 허위표시ㆍ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고,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출처 : 관세청 2013. 10. 30. 관세청 2013. 10.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