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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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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0.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적정 표시로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시 규정과 같이 허위표시ㆍ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고,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