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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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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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구역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족하므로 특허갱신 불가- 을론 : (조건부 특허갱신 가능) 특허요건은 불충족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특허 가능
ㅇ 시행령에 규정된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의 특허기준은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으로 갱신의 경우도 同一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의 요건은 관세 미납물품을 취급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성격상 보세화물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기준임 * 보세공장에 제조ㆍ가공용 원재료로 반입된 외국물품의 담보설정 규정 부재ㅇ 보세구역 특허는 특허요건을 충족해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제한할 수는 있는 재량행위임 - 재량의 범위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관장의 재량으로 특허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ㅇ 특허심사위원회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요건 未구비업체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ㅇ 따라서 명백히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관세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특허갱신은 불가하다고 판단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