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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특허갱신 시 요건 불충족 시 처리

관세청 2013. 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또는 내국세가 체납된 보세공장에 대해 특허요건 미충족 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갱신이 가능한지요?

S요약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이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특히 관세 또는 내국세 체납이 있을 때 특허기간 갱신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것은 특허제도 훼손 우려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세공장 #특허보세구역 #특허갱신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관세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9. 24.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기준은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있을 경우 특허갱신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허요건(체납 없음 등) 충족은 갱신의 절대적 조건이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조건부 특허 부여는 특허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관장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특허요건 충족 시 운용범위 내에만 허용될 뿐, 요건 미충족 시 재량으로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해 특허갱신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 기준으로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
  • 보세공장에 제조·가공용 원재료 반입 시 관세채권 확보기준 강조(담보설정 규정 부재로 요건 엄격)
  •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특허요건 충족이 절대적 필수, 세관장 재량은 요건 충족 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
사례 Q&A
1. 보세공장 특허갱신 시 관세 체납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또는 내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세공장 특허갱신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 특허요건과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체납 시 갱신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2. 특허요건 미충족 보세공장은 특허심사위 심사로 갱신 가능합니까?
답변
요건 미충족 업체의 특허갱신을 위원회 심의로 조건부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특허제도 훼손 우려로 요건 미구비 업체 상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보세공장 특허갱신 시 세관장 재량 범위를 알려주세요.
답변
세관장 재량은 특허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특허요건 미충족 시 재량 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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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기간갱신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3. 9.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질의요지】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족하므로 특허갱신 불가- 을론 : ⁠(조건부 특허갱신 가능) 특허요건은 불충족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특허 가능

【회답】

ㅇ 시행령에 규정된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의 특허기준은 특허를 받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으로 갱신의 경우도 同一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의 요건은 관세 미납물품을 취급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성격상 보세화물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기준임 * 보세공장에 제조ㆍ가공용 원재료로 반입된 외국물품의 담보설정 규정 부재ㅇ 보세구역 특허는 특허요건을 충족해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제한할 수는 있는 재량행위임 - 재량의 범위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관장의 재량으로 특허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ㅇ 특허심사위원회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요건 未구비업체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ㅇ 따라서 명백히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관세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특허갱신은 불가하다고 판단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09. 24. 관세청 2013. 9.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