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관세청, 2013. 7.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해당 농산품을 수입 후 추가로 동일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경우, 동 내수용원재료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과 같이 실제 내수용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해당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일로부터 해당 생산 제품의 수출일 까지 동일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 참조). 다만, 동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시 “①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②각서, ③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에 제출하고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을 하여야 함(고시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