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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원재료 농산품 수입시 환급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3.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한 농산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했으며, 이후 동일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수입분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한 농산품을 실제로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추가 동일품목 수입이 없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세관장 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환급 #농산품 #내수용원재료 #수입통관 #세관장 인정 #생산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7.

  • 관세청 2013. 7. 1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농산품의 내수용 수입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제한됩니다.
  • 단,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고, 수입일~수출일까지 동일 원재료 추가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 시에는 내수용원재료 사용 신고서, 각서, 제조·가공 입증자료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고시의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농산품의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급 제한, 단 실제로 수출품 제조·가공에 소요 인정 시 환급 가능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2항: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 사용 및 입증 자료 제출, 세관장 인정 요건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환급 적용 대상 농산품 품목 규정
사례 Q&A
1.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고, 동일 원재료를 추가로 수입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회신에서 실제 사용과 추가 수입 여부가 환급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농산품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수용원재료 제조·가공신청서, 각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시 제5조에 따라 환급지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이 실제 사용 및 요건 충족을 인정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시 제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의 인정이 환급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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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7.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해당 농산품을 수입 후 추가로 동일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경우, 동 내수용원재료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과 같이 실제 내수용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해당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일로부터 해당 생산 제품의 수출일 까지 동일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 참조). 다만, 동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시 ⁠“①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②각서, ③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에 제출하고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을 하여야 함(고시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참조).



출처 : 관세청 2013. 07. 17. 관세청 2013.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