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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시 외 읍·면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시의 읍·면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 시의 읍·면에 위치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8년 자경감면 #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통합시 농지 #읍면 농지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1(2017.6.2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라면, 자경농지 특별 감면(8년 자경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시가 도농 복합 형태가 아니고 단순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의 읍·면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 사례입니다.
  • 농지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편입 후 3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편입일까지 산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규정 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단,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자경농지의 8년 거주·경작 요건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농지의 감면배제 방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양도소득금액만 감면하도록 한 산출 방식 구체 규정
사례 Q&A
1. 도농 복합형 시가 아닌 곳의 읍·면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시의 읍·면 지역 농지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의 경우 편입일까지의 이익만 감면됩니다.
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되나요?
답변
전액 감면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편입된 날 이후 3년이 지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3. 통합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 감면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합시가 도농 복합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경 감면은 편입일까지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회신

읍·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0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0시의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1.8. 甲은 ⁠“00군 ○○면 △△리” 소재 농지(이하‘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 2014.7. 00군은 **시로 통합*(이하‘통합시’)되어 쟁점토지는“**시 ++구 ○○면 △△리”로 행정구역 변경

  * ⁠(통합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 및「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아님

   *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00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⑤ ∼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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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시 외 읍·면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시의 읍·면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 시의 읍·면에 위치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8년 자경감면 #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통합시 농지 #읍면 농지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1(2017.6.2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라면, 자경농지 특별 감면(8년 자경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시가 도농 복합 형태가 아니고 단순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의 읍·면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 사례입니다.
  • 농지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편입 후 3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편입일까지 산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규정 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단,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자경농지의 8년 거주·경작 요건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농지의 감면배제 방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양도소득금액만 감면하도록 한 산출 방식 구체 규정
사례 Q&A
1. 도농 복합형 시가 아닌 곳의 읍·면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시의 읍·면 지역 농지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의 경우 편입일까지의 이익만 감면됩니다.
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되나요?
답변
전액 감면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편입된 날 이후 3년이 지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3. 통합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 감면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합시가 도농 복합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경 감면은 편입일까지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회신

읍·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0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0시의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1.8. 甲은 ⁠“00군 ○○면 △△리” 소재 농지(이하‘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 2014.7. 00군은 **시로 통합*(이하‘통합시’)되어 쟁점토지는“**시 ++구 ○○면 △△리”로 행정구역 변경

  * ⁠(통합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 및「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아님

   *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00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⑤ ∼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법령해석과-1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