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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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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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ㅇ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