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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유연탄, 개별소비세)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4. 9.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할 때, 신고가 가능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까지인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로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시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연탄 #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선박 입항 #항공기 입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9. 2. 공식 회신
  • 입항전 수입신고는 해당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입항 후에는 하선(기)신고 전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2014.7.1 이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 등 물품 역시 본 규정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 기준 시점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정함(선박 5일 전, 항공기 1일 전부터 신고 가능)
  •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유연탄 입항전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및 관세청 2014. 9. 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입항 후 하선신고 전에도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입항 후 하선(기)신고 전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및 관세청 2014. 9. 2. 유권해석에 따라, 하선(기)신고 전까지 허용됩니다.
3. 2014년 7월 1일 개별소비세 신설된 유연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도 동일한 입항전 수입신고 시점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회신(2014. 9. 2.)에서 특별한 예외 없이 해당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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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출처 : 관세청 2014. 09. 02. 관세청 2014. 9.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