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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제조과정 결함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이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용 전에 재수출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물품이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출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수입물품 #제조과정 결함 #재수출 #계약상이 환급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2. 24.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입물품이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용 전에 재수출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환급 요건에 부합한다고 관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사안과 같이 국내 사용·소비 없이 결함으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수출하면 관세 환급
  •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 재수출 원인이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인 경우 환급 대상에 해당
  • 계약상 환급제도의 입법취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소비 없이 재수출 시 관세 환급 인정
사례 Q&A
1. 제조과정 중 수입물품 하자 발견 시 관세 환급 조건은?
답변
수입물품이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출되는 경우,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19조, 관세청 2014년 해석에 따라 하자 발견 재수출은 환급대상임.
2. 계약상이 환급제도는 어떤 취지로 운영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물품이 소비되지 않은 경우 다시 수출자에게 돌려보낼 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수출 시 관세부과를 배제하는 계약상 환급제도의 입법취지가 근거입니다.
3. 조립 과정의 결함 발견도 환급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환급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수출 원인이 결함 발견 필수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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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이후 원재료로 투입되어 조립되는 과정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는 ⁠“재수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소비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 건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요건 중 하나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 가능.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환급을 인정하는 것인 바, 본 질의 건과 같이 국내 구매자가 소비한 사실이 없고 제조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 회신내용 : 관세법 제 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2. 24. 관세청 2014. 2.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