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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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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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수입이후 원재료로 투입되어 조립되는 과정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는 “재수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소비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 건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요건 중 하나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 가능.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환급을 인정하는 것인 바, 본 질의 건과 같이 국내 구매자가 소비한 사실이 없고 제조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 회신내용 : 관세법 제 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