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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절차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모량(슬러지)에 대해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소요량을 계산하는 경우 손모량(슬러지)는 환급대상이 아니나, 그 외 산정방법을 사용하면 손모량도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슬러지를 제련해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의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각각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부산물의 납부세액은 해당 신청서를 근거로 환급세액 산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 #손모량 환급 #슬러지 처분 #관세청 #소요량 산정 #부산물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12.12. 공식 유권해석
  •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소요량은 해당 단위실량만으로 계산하므로 손모량(슬러지)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위실량 산정방법 외에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 산정 시에는 손모량을 환급대상에 포함하되, 부산물은 환급대상에서 공제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슬러지 등 부산물을 제련해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환급신청서(병))부산물(환급신청서(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산물(슬러지)의 납부세액은 환급신청서(정)을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품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환급세액 산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의의 및 적용방식 규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 및 요건 명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절차
  • 관세법: 환급대상 품목 및 환급신청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단위실량 방법 적용 시 슬러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면 슬러지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위실량 산정방법 이용 시 손모량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슬러지를 제련해 원재료로 재사용할 때 환급 절차는?
답변
단위설계소요량이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환급신청서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고시에 따라 소요량(병)과 부산물(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산물 납부세액이 환급신청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부산물(슬러지)의 납부세액은 환급신청서(정)을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사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세액 산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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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환급 포기) □ 질의사항 ㅇ 납(Pb)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환급방법 ① 제련업체에 제공하는 부산물(슬러지)에 대해 기납증을 발급한 후 제조된 연괴에 대해 다시 기납증을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 ② 기존의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손모량(슬러지)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모량은 환급대상에 포함되나 부산물은 환급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함. 귀사와 같이 축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제련하여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시 제4조에 따른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등의 산정방법으로 소요량(환급신청서(병))과 부산물(슬러지)(환급신청서(정))을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부산물의 납부세액은 환급신청서(정)을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